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2.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상의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해당소속기관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재산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재산 : 업무주관과장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용도변경,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8. 30)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분임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및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4조제2항 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제7조 <삭 제>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요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7조 에 따라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 8. 30., 2017. 6. 13.>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30., 2017. 6. 1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단서삭제 2006. 8. 30.)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다.
제15조 <삭 제>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30., 2017. 6. 13.>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신설 2006. 8. 30)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신설 2006. 8. 30)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신설 2006. 8. 30)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 단서삭제 2017. 6. 13.>
제18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2호서식 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9조(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3.>
제20조(등기수속 등) <개정 2015. 10. 30.>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및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신설 2006. 8. 30)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신설 2006. 8. 30)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신설 2006. 8. 30)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06. 8. 30.)
제21조(매수신청) ① 과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0)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30., 2017. 6. 13.>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30., 2017. 6. 1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0)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 8. 30., 2017. 6. 13.>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 8. 30., 2015. 10. 30., 2017. 6. 13.>
② 신탁계약의 내용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6. 8. 30.)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8. 30)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 에 따라 시유일반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장은 시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 서식 ]에 따른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30., 2017. 6. 13.>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3조제3항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 8. 30., 2017. 6. 13.>
제33조(청사관리) ① 조례 제50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 8. 30., 2017. 6. 13.>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4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8. 30., 2019. 06. 11.>
② 조례 제57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을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와 서약서 별지 제28호서식 을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본조 삭제 2017. 6. 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3. 17 규칙 제1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 27 규칙 제1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부칙 (2001. 9. 28 규칙 제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30 규칙 제3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13. 규칙 제5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6.11. 규칙 제5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