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 같은 법 시행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주차장)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에 따른 주차대수를 100으로 나눈 수(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반올림한다)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 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경로당: 150세대 이상인 경우 10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및 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정 면적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
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가. 운동장: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나. 실내 다목적 운동시설: 2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부칙 (전부개정 2019. 4.12 조례 제7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주택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은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