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체관광객"이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여행업체"란 「관광진흥법」제4조 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방문하는 단체 여행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여행을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7.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8. "전세버스운송사업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등록하여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9. "관광형 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영월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10. "관광 관련 단체"란 「관광진흥법」제48조의9 에 따른 지역관광협의회 또는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11.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9. 6. 7.> ]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군수(공모 절차를 통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민간사업자를 뜻한다. 이하 같다)는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단체·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7.>
1. 단체관광객 또는 현장체험학습단을 우리 군으로 유치한 여행업체
2. 제1호의 여행업체와 별도로 해당 현장체험학습을 직접 실시한 학교
3.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형 상품을 개발·판매한 여행업체
4. 단체관광객 또는 현장체험학습단을 우리 군으로 유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체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7.> [전문개정 <2019. 6. 7.> ]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5.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에 따른다.
제5조(그 밖의 지원) 군수는 재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기념품 등의 제공
3. 역사, 문화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지원
제6조(지원제외 및 환수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에 따른 지원을 제외한다. <개정 2019. 6. 7.>
1. 재정지원하려는 여행업체·학교·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체의 관계자(기사, 가이드, 직원 등)
2. 우리 군의 초청으로 체육행사, 축제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3. 정치 및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조례 또는 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관광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팸투어)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 6. 7.> ][종전 제7조 는 제12조 로 이동 <2019. 6. 7.> ]
제8조(관광안내소의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 (이하 이 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6. 7.> ][종전 제8조 삭제 <2019. 6. 7.> ]
제9조(안내소의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19. 6. 7.> ][종전 제9조 삭제 <2019. 6. 7.> ]
제10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본조신설 <2019. 6. 7.> ]
제11조(안내소의 운영) ① 안내소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며, 운영시간은 공무원 근무 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 운영인력은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외국어 통역 안내원과 관광안내에 필요한 안내요원으로 운영한다.[본조신설 <2019. 6. 7.> ]
제12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의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제3호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운영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09. 29.> <개정 2019. 6. 7.> [ 제7조 에서 이동 <2019. 6. 7.> ]
제13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6. 7.>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4. 01. 조례 제2376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영월군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7.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589호, 2019.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객 유치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이 조례 시행 이후 단체관광ㆍ현장체험학습을 종료한 자 :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2. 이 조례 시행 이전 단체관광ㆍ현장체험학습을 종료한자 : 종전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