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고양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 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감면) ① 법 제55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2년 6월 1일까지 면제한다.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 면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 면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고양시 또는 고양시와 연접한 구(자치구를 말한다)·시·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7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법」 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 대하여 법 제92조의2제1항 제1호의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법 제92조의2제1항 제2호의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을 각각 공제한다.
제6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22년 6월 1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 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해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해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부칙 < 2019. 6. 7. 조례 제2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