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3조 , 제8조 및 제9조 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2."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품 및 수산물 품질인증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품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 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 「초·중등 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 교육법」제52조 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4조(지원범위)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3조 에 따라 보조 기준액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5. 2. 16.>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중 식품비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제5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학교급식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및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급식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교육감 또는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에 따라 학교급식의 중요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5. 9. 25.>
1. 제6조제1항 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계획
2.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연직 :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국장 및 과장 .
2. 위촉직 :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영양교사 1명 이상, 학부모 1명 이상,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급식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회의소집은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⑨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본조신설 2015. 9. 25.]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법 제10조 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그 집행결과를 취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제9조제1항 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3.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 2. 16.>
부칙 <제535호, 2010.12.24>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5호, 2015.2.16,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5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