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 8. 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며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 "건설폐기물"이란 토목, 건설공사(철거, 보수공사 포함)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9.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제10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0. "의료폐기물"이란 지정폐기물 중 인체조직물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영 제4조 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11.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12.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13.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14. "불연성폐기물"이란 불에 타지 않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의 감량의무)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이 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배출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제4조(청결유지의 책무) ①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에서 정하는 중점수거 대상품목과 가연성 · 불연성 · 그 밖의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빗물이 유입·유출되지 않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 등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6. 2. 22.]
제6조(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항상 청결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할 때에는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주변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가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계속 존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직접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처리시설,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배출자에게 그 개선,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4. 제2조 제7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5. 사업장폐기물.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배출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출방법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재활용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타인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 장소까지의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불법 처리될 경우 행위자 처벌 외 배출자에게도 적정처리의 책임이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
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임시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임시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 에 따라 변경승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 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제4항 에서 이동 <2018. 8. 13.> ][전문개정 2016. 2. 22.]
제9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폐기물배출 및 수거일 지정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2.>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일반폐기물을 제7조 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 라 한다)가 제7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제28조 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과징금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업체에 대한 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종량제봉투의 용도 구분 및 색상 등) ① 종량제봉투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2.>
1. 일반용봉투 : 가정, 위생업소 및 소규모사업장 등의 생활폐기물 배출
2. 재사용봉투 : 일반용봉투와 용도가 같으며,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 가능
6. 공공용봉투 :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 배출
② 종량제봉투의 제작규격 및 색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연제구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등에 관한 홍보 문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여야 하며, 불법 제작 시 처벌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의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사업장용봉투는 제18조제1항 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 또는 판매소를 통하여 공급하며,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공급하고, 판매소의 지정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7조제1항 에 따른 쓰레기배출자는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대행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는 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도록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종량제봉투의 공급가격과 판매가격 및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그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지역과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 및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배부처 지정 및 위탁수수료 등)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이하 "배부처"라 한다)를 지정하여 배부처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배부처에 위탁하여 공급할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 공급 위탁수수료는 판매소 공급가격의 2.4%로 한다.
④ 배부처에서 판매소에 공급한 종량제봉투 대금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그 달 말일까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위탁수수료를 감한 금액을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배부처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소의 판매가격으로 직접 주민에게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
제16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 이라 한다)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새마을금고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 예상량의 물량확보
6.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요청 시 이의 이행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및 제한) ① 구청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2.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에 불편을 야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제1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제8항 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정지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법 제14조의2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생활폐기물대행계약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폐기물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구입 시에 수수료 부과·징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2. 대형폐기물 및 품목별 처리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 및 소형가전제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품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③ 제9조제3항 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사업장용 봉투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20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소에서 한다
제21조(종량제봉투의 무상 제공 기준) ①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수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세대원 1명당 월 20ℓ를 지급하되, 1명 세대는 월 30ℓ를 지급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단체 및 시설의 수용자는 1명당 월 20ℓ지급
3. 통장은 세대당 월 80ℓ, 반장은 세대당 월 40ℓ지급
②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을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수량에서 납부필증 1매당 5ℓ씩 줄인다.
제22조(폐기물의 수거방식 개선 등)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충 및 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제5항 에 따라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거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개선하고 확충 및 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제23조(폐기물 공동처리자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법 제18조제5항 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이하 "폐기물 공동처리자"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배출자가 공동처리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점포, 상가, 시장 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때
2. 같은 건물 내의 사무소, 점포 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공동처리자 지정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 공동처리자에게 폐기물 배출량의 적정한 감량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공동처리자 신청 및 지정, 해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신고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생활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의 불법소각이나 무단투기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2. 31.>
제25조(청문) 법 제61조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5조제1항 에 따른 청문을 통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려면 제26조 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개정 2012. 12. 31., 2017. 6. 2.>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2. 12. 31., 2016. 2. 22.>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개정 2012. 12. 31.>
①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위탁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 제545호 2011. 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 대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단,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폐기물 공동처리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를 지정하거나 신고한 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 공동처리자로 지정,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575호 2012. 12. 3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41호 2015. 6. 12.>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24호 2016.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80호 2017.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3호 2018.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62호 2019. 6. 7.>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