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하여 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5항 에 따라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법 제41조제7항 에 따라 동 단위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주민 네트워크 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사회보장 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 각 1명과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1조제7항 에 따른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5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구청과 보건소의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관련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④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 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동 협의체 위원은 동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보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직원) ① 구청장은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명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4조(회의)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지원) 각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운영세칙)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② 동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 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조례 제1045호, 2016. 6.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221호, 2019.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