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 제137조 및 제13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 02. 14., 2010. 10. 14., 2014. 3. 20.>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라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 10. 14., 2014. 3. 20.>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4. 3. 20.]
제4조 삭제 <2010. 10. 14.>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별표에 규정한 사항 중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목개정 2014. 3. 20.] <개정 2014. 3. 20.>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20., 2015. 11. 19., 2017. 2. 9.>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② 제1항제2호부터 제11까지의 증명은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위임받은 자의 신청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반복적이고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10. 14.]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2019. 6. 7.>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4. 3. 20.>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전액 반환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증명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 반환한다.[전문개정 2010. 10. 14.]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20.>
부 칙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0. 03. 31)
이 조례는 1990년 4월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06.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0.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6. 01)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1.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
영업허가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3. 3.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관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호 호제목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39종)"을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8종)"으로 하고, 동호중 가목란을 삭제하며,
제2호 호제목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7종)"을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6종)"
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1)란을 삭제한다.
부칙 (2003. 11.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칼라 발급에 관한 적용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이조례 시행전까지는 흑백 발급 수수료를 적용한다.
부칙 (2005.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개정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의 제1호 나목란 중 "(2) 지방세납세증명"을 삭제한다.
부칙 (201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58호, 2014.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01호, 2015.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④ ~ ⑥ 생략
부칙<조례 제1087호, 2017.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97호, 2019.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19호, 2019.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