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제1항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이하"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5.>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등의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내용과 신청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제4조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제6조 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③ 시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5. 조례 제1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