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이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
② 법 제93조제4항 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8조 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감사 요청 등) ① 법 제93조제2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4.>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 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 의 동의자명부
② 구청장은 감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2항의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6. 4.]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 계획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실시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리사무소 및 단지내 게시판 등(이하 "게시판 등"이라 한다)에 제1항의 감사 계획을 감사종료일까지 공개하여 입주자 등과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6. 4.]
제6조(감사반 편성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를 감사반에 배치하거나,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7조(감사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요청인 및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4.>
② 구청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 입주자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8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감사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6. 4.>
② 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필요한 위법 사실과 사법기관의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한 배임,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알리거나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15일간 공개하여야 하며, 입주자 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며, 소명에 필요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구청장은 감사결과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보호) ①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자문에 응한 전문가 등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사수당 등) 구청장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 2018.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