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555번길 186 일원으로 한다.
제3조(자연휴양림의 이용제한)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휴양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불 또는 산사태 등으로 이용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4. 산림문화 보전을 위하여 병해충 방제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위치·면적·이용제한 기간 등을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시간)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휴양림 내 제6조에 따른 별표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이용신청)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그 다음날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부모(다만, 2박 이내로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제21조의2 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가족
6. 가족관계등록부에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다자녀가정
7.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을 관내 초·중·고등학생이 수련활동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의 처리) 군수는 시설사용료 등으로 징수된 수입을 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자연휴양림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
6. 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거나 풀·흙·돌을 채취하는 사람
제14조(예비시설 운영) 시설물의 고장 등으로 인한 시설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전체 시설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2057호, 2013.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5호, 2015.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4호, 2016.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청군 산엔청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약시스템이 포함된 웹사이트를 구축하여야 하며, 웹사이트를 통해 제1항에 따른 예약 및 제2항에 따른 해약을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87호, 2019.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