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진흥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관광객"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 에 의한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 관련 사업자"라 함은 제2호 관광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나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45조 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중·저가 숙박시설"이라 함은 일반 숙박시설 또는 호텔업의 등급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호텔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1일 숙박요금의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관광시책자문단 구성) ① 도지사는 관광시책의 자문 및 평가 등을 위해 관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충청남도관광시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관광자원·상품의 개발, 관광홍보·마케팅, 축제, 이벤트 등 관광분야 전문가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자문단의 위촉, 해임,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장려금 등 지원) 도지사는 도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또는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도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국내·외 여행사
2. 도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여행사
3. 그 밖에 도내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지원절차 등) 제5조 에 의한 장려금 또는 포상금 지원의 세부조건,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보조금) 도지사는 제2조 제2호에 의한 관광사업자, 제2조 제3호에 의한 관광사업자 단체,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등록(지정) 또는 지원되는 관광자원을 도내에서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나.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서비스인증, 숙박시설 체인화 사업, 예약시스템 구축, 일반 숙박시설의 관광숙박시설 전환사업)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
나.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9조(보조금의 신청ㆍ지급 등의 절차ㆍ방법)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 업무) ① 도지사가 제10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운영(서비스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구축 등)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등) 도지사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14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5조(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9 에 따라 공동으로 도내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충청남도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도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관계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도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연계 협력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제17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한다.
② 협의회의 임원은 협의회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협의회 운영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관광정책 협력) 협의회는 우수한 관광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그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충청남도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9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충청남도의 관광과 관련되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협의회 운영 지원) 도지사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