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의왕시 북골안길 96(학의동)일원에 둔다.
제3조(적용 범위)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4.>
2. "시설사용료"라 함은 자연휴양림에 시설한 숲속의집, 공동휴양관, 산림문화휴양관, 야영데크, 주차장 등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라 함은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시장 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성수기"라 함은 매년 7∼8월을 말하고, "비수기"란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주말"이라 함은 토·일요일을 말하고,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 를 준용하며, "평일"이란 주말·공휴일과 그 전날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5조(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① 자연휴양림은 개장하는 날부터 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9조의7 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4., 2017. 10. 12., 2019. 5. 31.>
② 시설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목개정 2017. 10. 12.]
제6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예약 등) ①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자연휴양림 내 시설 사용의 예약을 받아 현금,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② 자연휴양림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방문 및 인터넷으로 시설 사용을 예약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 완료 후 2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시설사용 예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사용 예정일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⑥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이용자에게는 규칙이 정한 발매권을 매표소에서 발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10. 12.]
제7조 삭제 <2017. 10. 12.>
제8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산림문화휴양관, 공동휴양관, 숲속의 집 사용 차량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8. 그 밖에 시장이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 자연휴양림 안에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 10. 30., 2017. 10. 12.>
②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사유로 적용한다.
③ 시설사용료 등을 면제 및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7. 10. 12.]
제11조(요금표의 게시) 관리·운영자는 시설사용에 대한 별표 2의 요금표, 별표 4의 감면기준을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2.>
제12조(이용시간 등)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이용시간 및 근무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안전점검일)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은 휴양림의 안전점검일로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입장객은 예외로 한다.
제14조(예비객실의 운영) 관리·운영자는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15. 10. 30.>
제16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①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2조 및 령 제10조 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하는 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③ 위탁관리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장부의 비치)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등) 관리·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휴양시설 및 기물 및 식생 등을 파손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6호, 201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은 2016년 1월 1일 이용자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7호, 2016.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별표 2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용자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7호, 2017.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8호, 2019.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