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10., 2007. 09. 27., 2009. 12. 30., 2017. 4. 13.>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 12. 30.>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9. 12. 30., 2013. 1. 24.>
제4조() 제4조( ) 삭제 <99.7.15>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 12. 30.>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증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단서 신설 2005. 4. 15.> <개정 2007. 5. 10., 2009. 12. 30., 2011. 12. 29., 2017. 4. 13.>
1. 국가기관이나 자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의 개별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6.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 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호나목(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증명) (2)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신청자로 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 12. 30.>
제8조(납부방법) 수수료는 현금 및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9조 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에 따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0. 6. 3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30.>
부칙 (1988. 05. 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0. 0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10.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0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1.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6.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4.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5.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0)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