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28., 2008. 8. 4., 2013. 12. 12., 2015. 7. 1.>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①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2. 12., 2017. 1. 19.>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3 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5명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1항 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배정은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
부칙 < 제2951호,1998. 11.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정원) ①집행기관 정원중 민주화운동관련 보상 등 지원업무 담당인력 9명(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1명, 기능직 1명)은 2002. 6. 30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개정2000. 12. 30)
②집행기관 정원중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정원 30명(2·3급 1명, 4급 2명, 5급 6명, 6급 8명, 7급 9명, 전문직 마급 1명, 기능직 3명)과,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 정원 15명(4급 1명, 5급 2명, 6급 7명, 7급 3명, 8급 1명, 기능직 1명)은 2002. 12.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개정2000. 12. 30)
③집행기관 정원중 지방이양 추진 전담인력 1명(6급 1명)은 2003. 12.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개정2000. 12. 30)
부칙 < 제2971호,1998. 12.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2988호,1999. 3.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감축되는 직속기관 정원중 수의사무관 정원에 대하여는 현직자 퇴임시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003호,1999. 4. 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040호,1999. 8. 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규칙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0. 7.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213명(직렬·직급별 총 감축인원 371명:2·3급 1, 4급 3, 5급 14, 6급 17, 7급 22, 8급 9, 9급 24, 기능직 247, 별정직 6급상당 6·7급상당 27·8급상당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별정직이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066호,1999. 10.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8명(직렬별 총 감축정원 : 기능직 6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080호,1999. 12.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직렬별 총 감축정원22명 : 일반직 2명, 별정직 5명, 기능직 1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별정직(7급상당 4, 8급 상당 1)이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0년 6월30일까지 그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087호,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13명(직렬별 총 감축정원 52명 : 연구직 1명, 기능직 5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090호,2000. 1.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직렬(직렬별 총 감축정원 : 기능직 2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에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31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098호,2000.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109호,2000. 5.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5명(직렬·직급별 총 감축인원 287명 : 4급1, 5급 5, 6급 9, 7급 14, 8급 5, 9급 1, 기능직 138, 별정직 6급상당 6·7급상당 45, 8급상당 55, 9급상당 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별정직이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114호,2000. 6. 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직렬(직렬별 총 감축정원 64명 : 4급 2명, 5급 14명, 6급 8명, 7급 13명, 8급 8명, 9급 3명, 기능직 14명, 연구관 1, 별정직 6급상당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31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별정직이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123호,2000. 7.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직렬(직렬별 총 감축정원 103명 : 5급 6명, 6급 20명, 7급 24명, 8급 3명, 9급 2명, 기능직 47명, 별정직 8급상당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31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별정직이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131호,2000. 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직렬(직렬별 총 감축정원 27명 : 5급 2명, 7급 2명, 8급 3명, 9급 2명, 기능직 14명, 별정직 7급상당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별정직이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139호,2000. 10. 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1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31까지, 별정직 3명(6급상당 1, 7급상당 1, 8급상당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155호,2000. 12.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직렬(직렬별 총 감축정원 55명 : 4급 1, 6급 6명, 7급 4명, 8급 5명, 9급 2, 별정직 6급상당 1, 7급상당 1, 기능직 3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31(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162호,2001. 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직렬(직렬별 총 감축정원 37명 : 5급 4명, 6급 21명, 7급 10명, 기능직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31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169호,2001.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직렬(직렬별 총 감축정원 12명 : 5급 1, 7급 1, 8급 5, 별정직 6급상당 2, 7급상당 1, 기능직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별정직인 경우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179호,2001. 4.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으로 감축되는 직렬(직렬별 총 감축정원 8명: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기능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190호,2001. 6. 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0명(직렬별 총감축정원 85명 : 5급 3, 6급 8, 7급 3, 8급 2, 별정직 7급상당 2, 기능직 6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196호,2001.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직렬별 총감축정원 28명 : 5급 1, 6급 3, 7급 14, 8급 5, 별정직 7급상당 2, 기능직 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별정직인 경우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정원) 집행기관 정원중 민주화운동관련 보상 등 지원업무 담당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은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부칙 < 제3200호,2001.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40명(직렬별 총감축정원 965명 : 4급 1, 5급 2, 6급 4, 8급 152, 9급 22, 소방직 121, 기능직 66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203호,2001. 8.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직렬별 총감축 정원 20명 : 5급 1, 6급 3, 7급 1, 8급 2, 9급 1, 소방직 10, 별정직 7급상당 1, 기능직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208호,2001. 10.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직렬별 총감축 정원 4명 : 5급 1, 7급 2, 8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225호,200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직으로의 특별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여성복지상담원 및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아동복지지도원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6급상당 별정직공무원중 사회복지직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는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임용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중 일반직 및 연구직 정원 4명(4급 2명, 8급 1명, 연구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1월 31일까지, 직명 변경 및 기능 쇠퇴분야 감축에 따른 별정직정원 6명(6급상당 1명, 7급상당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한시정원) 집행기관 정원중 상향 상계조정한 실업대책팀 팀장요원정원 1명(5급)은 2002. 12.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3238호,2002.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정직 정원 22명(6급상당 3, 7급상당 16, 8급상당 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242호,2002.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직렬별 총감축 정원 10명 : 일반직 5급 1, 8급 2, 9급 1, 별정직 7급상당 1, 기능직 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3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9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254호,2002. 6.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직렬별 총감축 정원 37명 : 일반직 4급 1, 5급 4, 7급 2, 기능직 30)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5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266호,2002. 7.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서울특별시규칙 제3040호·제3225호의 부칙 제3조 및 서울특별시규칙 제3066호·제3080호·제3087호·제3090호·제3109호·제3114호·제3123호·제3131호·제3139호·제3155호·제3162호·제3169호·제3179호·제3190호·제3196호·제3200호·제3203호·제3208호·제3238호·제3242호·제3254호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직급·직렬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67명(4급 3명, 5급 3명, 6급 26명, 7급 20명, 8급 10명, 9급 83명, 10급 122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정원) 집행기관 정원중 민주공원조성추진지원단 정원 15명(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4명, 기능직 3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부칙 < 제3272호,2002. 9.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286호,2003. 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집행기관 정원중 주·정차단속인력 5명(5급 1명, 6급 1명, 기능직 3명)은 2003년 7월 31일까지, 민주화운동보상지원인력 7명(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기능직 1명), 상향상계조정한 실업대책팀 팀장요원 정원 1명(5급), 사업소 정원중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 정원 15명(4급 1명, 5급 2명, 6급 7명, 7급 3명, 8급 1명, 기능직 1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부칙 < 제3297호,2003. 2. 28.>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327호,2003. 6.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건설안전본부 청계천복원공사국 정원 3명(3급 1명, 4급 2명)은 2005년 12월 31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부칙 < 제3335호,2003.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341호,2003. 8.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350호,200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356호,2003. 10.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지방공무원 정원중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수행인력 5명(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기능9급 3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부칙 < 제3362호,2003.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371호,2003.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381호,2004. 3.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389호,2004. 4.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지방공무원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398호,2004. 6.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지방공무원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410호,2004. 10.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지방공무원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지방공무원정원중 지방혁신분권업무 추진인력 1명(행정4급)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부칙 < 제3412호,2004.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419호,2005. 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431호,2005. 3.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440호,2005. 5. 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447호,2005. 7.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463호,2006. 1.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485호,2006. 5.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지방공무원정원중 청계천관광 지원업무 추진인력1명(행정4급)은 2007년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부칙 < 제3498호,2006.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506호,2006. 8.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523호,2007.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540호,2007. 4.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사무기구 및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제2항의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는 전문위원중 8명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 제3557호,2007. 6. 28.>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567호,2007.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578호,2007.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592호,2007. 12. 26.>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13호,2008.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29호,2008.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642호,2008. 1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55호,2009.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58호,2009. 4.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74호,2009.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708호,2009.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18호,2010. 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43호,2010. 3.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51호,2010. 6. 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65호,2010. 9.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85호,2011. 1.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07호,2011.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20호,2011. 10.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32호,2011. 12. 29.>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48호,2012.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 188명 증원(행정6급 7명, 전산6급 1명, 행정7급 38명, 사회복지 7급 1명, 세무7급 1명, 사서7급 1명, 전산7급 1명, 행정8급 122명, 세무8급 3명, 사회복지 8급 4명, 사서8급 3명, 전산8급 6명)과 기능직 188명 감축(기능사무6급 8명, 기능사무7급 33명, 기능사무8급 138명, 기능사무9급 9명)은 전환대상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임용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74호,2012. 9.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96호,2013.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16호,2013.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29호,2013. 10.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 76명 증원(행정7급 56명, 행정8급 20명)과 기능직 76명 감축(기능사무6급 5명, 기능사무7급 14명, 기능사무8급 53명, 기능사무9급 4명)은 전환대상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임용일부터 시행하고, 기능직 사무직렬로의 전직에 따른 기능직 사무직렬 300명 증원(기능사무6급 18명, 기능사무7급 134명, 기능사무8급 148명)과 사무직렬을 제외한 기능직 300명 감축(기능조무6급 16명, 기능전기6급 1명, 기능위생6급 1명, 기능조무7급 79명, 기능전기7급 1명, 기능기계7급 2명, 기능선박기관7급 1명, 기능방호7급 3명, 기능조무8급 115명, 기능전기8급 10명, 기능기계8급 13명, 기능화공8급 1명, 기능운전8급 24명, 기능선박항해8급 2명, 기능선박기관8급 1명, 기능농림8급 1명, 기능간호조무8급 4명, 기능위생8급 4명, 기능방호8급 10명, 기능선박항해9급 5명, 기능농림9급 2명, 기능간호조무9급 4명)은 전직 대상 기능직 공무원의 사무직렬 기능직 임용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이 규칙의 개정에 의해 증원되는 지방공무원 정원 중 2명(일반직 3급 : 마곡사업추진단, 일자리기획단)은 각각 201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부칙 < 제3942호,2013. 12. 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55호,2014.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직종개편 전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관련 정원 상계조정에 따른 일반직 40명 증원(행정6급 1명, 행정7급 39명)과 일반직 40명 감축(행정·사회복지7급 1명, 행정·사서7급 1명, 행정8급 24명, 행정·세무8급 3명, 행정·사서8급 2명, 행정·전산8급 6명, 행정·사회복지8급 3명)은 전환대상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종전 기능직)의 전직 임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65호,2014. 5.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77호,2014.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05호,2014. 12. 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13호,2015.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39호,2015. 7. 1.>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47호,2015. 8. 27.>
이 규칙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58호,2015.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74호,2016. 2. 4.>
이 규칙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서울대공원 5급이하 10명 감축(농업 8급 2명, 농업 또는녹지 8급 5명, 농업 또는녹지 9급 3명)과 전문경력관 10명(동물사육 나군 1명, 동물사육 다군 9명) 증원 조정사항은 해당직위 전문경력관 신규 임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02호,2016. 6. 30.>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15호,2016. 9. 29.>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31호,2017. 1. 19.>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47호,2017. 3. 23.>
이 규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61호,2017. 6. 1.>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70호,2017. 7.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82호,2017.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97호,2018. 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09호,2018. 4.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18호,2018. 5.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32호,2018. 8.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42호,2018. 10. 18.>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54호,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76호,2019.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대공원 사육운영8급 7명 감축과 전문경력관 나군 1명, 다군 6명 증원 조정사항은 해당직위 전문경력관 신규 임용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