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1.>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기타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및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등) ①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2003. 9. 27., 2005. 6. 28., 2019. 5. 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8. 1.>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등을 개최할 수 있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7호, 2003.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조례 제736호, 2005. 6.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