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2019. 5. 30.>
제2조(표창대상) 구정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9. 12. 30., 2019. 5. 30.>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2019. 5. 3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 12. 30., 2019. 5. 30.>
1. 성실한 직무수행과 헌신적 봉사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 5. 30.>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 12. 30.>
3.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으로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12. 30., 2019. 5. 30.>
② 제1항의 표창을 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제10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30.>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12. 30., 2019. 5. 30.>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2009. 12. 30., 2019. 5. 3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사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 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9. 12. 30., 2019. 5. 30.〉
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 과장 또는 동장이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97.1.17, 2009. 12. 30., 2019. 5. 30.〉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개정 2009. 12. 30.>
부칙 (1988. 05. 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1995. 1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1. 17)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