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인공구조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부터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 파쇄물,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블럭, 폐목재, 폐유리 및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으로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9.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모든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 및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단체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 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과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
제5조(도봉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 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관할구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건물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명령 등)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 소유자 등이 법 제7조제2항 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② 제1항의 본문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토지·건물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38조의4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이행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 토지·건물 소유자 등이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제3조제2항 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 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영 제8조 에서 정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의한다.
1. 대행구역 및 범위, 대행기간, 대행사업비, 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2. 수집·운반,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선정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법 제14조제8항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되거나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대행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주민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 이행제도를 도입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평가받은 경우 2회 범위에서 연장계약 할 수 있다.
제10조(대행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등) ① 구청장은 제9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대행사업비를 월별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력·장비 등의 변동으로 인한 필요한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②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를 실사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대행업체에서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사업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면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에 따라 대행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 또는 대행업체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서울시내 지역 구분없이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② 가정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 배출하되, 수집·운반이 쉽도록 원형상태로 별도의 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③ 화훼농장 등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배출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단,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전통시장, 소규모 영업장(125제곱미터 미만)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 배출한다.
④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할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아니 되며, 종량제봉투별 무게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쉽게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배출 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
2. 건설폐기물: 법 제25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
3. 공사장 생활폐기물: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류하여 특수규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처리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쉽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성질별·상태별로 보관방법, 배출방법 및 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 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폐기물 투기 방지 또는 환경정비 활동 인력에 대한 실비 및 수당
2.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8. 12. 27.]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방법, 인력, 장비, 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 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징수의 적정성 및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상 배출되는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따른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①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용 종량제봉투, 공공용 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는 일반 종량제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특수규격 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② 생활폐기물용 일반 종량제봉투에는 가정 및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담고,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특수규격 종량제봉투에 담는다. 다만,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일반 종량제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용 종량제봉투에는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담는다.
④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쓰레기 감량 및 폐기물의 자원화 등을 위해 종량제봉투 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에 도봉구의 기관명과 문장, 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불법 제작·유통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재사용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재사용봉투의 가격은 동일한 용량의 일반 종량제봉투의 가격과 같다.
제21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작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비용,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필요한 비용, 종량제봉투 제작에 필요한 비용, 판매이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2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구청장 또는 제9조제1항 에 따른 대행업체(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인 일반 종량제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특수규격 종량제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 등이 직접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이하"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은 판매소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4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5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판매인이 제25조제2항 을 위반하여 정식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한 경우 법 제68조 에 따라 판매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제2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지정제한) ① 구청장은 제25조 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시정지시, 지정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판매소는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제28조(종량제봉투 대금의 수납 등) ① 구청장은 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대금을 직접 징수하거나 지정한 자를 통해 구청장이 정한 방법으로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9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소에서 한다.
제30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금액은 제16조제2항 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으로 하되, 제24조 에 따른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31조(종량제 제외대상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제16조 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상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 면제
2. 대형폐기물 수수료: 별표 1과 같음
3. 대형폐기물 접수·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 대형폐기물 관리 사이트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동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를 받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확인증에 개인정보가 표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 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은 도봉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33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같은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 등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다만 반입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
제34조(수수료 징수방법) 제3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한다.
제35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환불) 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관할 동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신고의 취소 또는 변경은 해당 대형폐기물 수거 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 5. 31.>
② 제1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동장은 수거 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품목은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36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38조(포상금의 지급) ①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행위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은 해당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정하여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③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 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 조례 제1099호, 2015. 10.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 규정 중 2017년 기준 종량제봉투 가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83호, 2018.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05호, 2018.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21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53호, 2019.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