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에 따라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각 읍·면·동별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시장이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사 관련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 라 한다) 및 사무국을 둔다.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선임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중에서 각 구청별 대표 1명을 포함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실무분과장 및 읍·면·동 협의체 부위원장 중에서 각 구청별 대표 1명을 포함하여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호선하여 위촉한다.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각 실무분과 분과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8조(읍ㆍ면ㆍ동 협의체) ①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2019. 4. 12.>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 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한다.
⑦ 읍·면·동 협의체에서 자문위원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면·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⑧ 시장은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동 운영세칙 으로 정한다.
제9조(결격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질병·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5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 중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며, 각 협의체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4. 7. 1. 조례 제1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39호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청원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12. 24. 조례 제4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대표협의체 위원과 실무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2. 조례 제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제4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청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항 중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