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06. 01.>
제2조(적용) 홍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제32조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 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06. 01.>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과 제1조 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되,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른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매 회계연도의 계획서와 예산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지도 및 검사)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군비지원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에 군으로 귀속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6. 06. 01.>
② 제1항에 따라 군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조례 제2378호, 2015. 0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천군 축제위원회 지원 육성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455호, 2016. 06.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24>까지 생략
<25> 홍천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8조 중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부터 <2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