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 따라 자연휴양림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06. 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 제14조 및 제20조 에 따라 영월군 망경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6. 06. 1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란 휴양림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휴양림을 산책·탐방·등산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이용료"란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 및 치유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휴양림 관리·운영자"란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휴양림 현장책임자" 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1. "성수기"는 여름철 7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의 기간동안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12. "치유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를 하는 일련의 계획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휴양림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 한다.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휴양림 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06. 10.>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양림 이용이 어려울 때
제6조(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 ① 휴양림의 입장료 및 감면금액과 시설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06. 10.>
1.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2. 시설이용료 및 이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휴양림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목변경 2016. 06. 10.]
제7조(입장료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련증서(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모·부자 가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련증서(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입장료를 감면한다.
3. 군과 자매결연 및 중부내륙권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4.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제8조(사전예약) ①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은 사전예약제와 당일 이용권 구매를 병행하여 운영하되, 예약은 1개월 전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예약신청 후 2일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전예약의 경우 이용권은 이용당일 교부하며, 사전예약에 따른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의 숙박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9조(입장금지 및 퇴장)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장을 금지할 경우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등) ①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 현장책임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게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제10조 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16. 06. 10.] <개정 2016. 06. 10.>
제12조(시설이용권의 양도 및 전매금지) 휴양림 시설에 대한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제목변경 2016. 06. 10.]
제13조(휴양림의 관리ㆍ운영) ① 휴양림은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휴양림의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물 설치)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휴양림 안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의2 요건에 따라 휴양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보험가입)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 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5. 1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2, 조례 제2288호 영월군 장애인차별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3)까지 생략
(24)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25)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