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 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2. 19.> <개정 2012. 05. 14.>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 05. 14.>
제3조(종류 및 금액) <조명개정 2012. 05. 14.>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7. 10. 30.> <개정 2008. 02. 19.> <개정 2012. 05. 14.>
②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라 신용카드, 교통카드, 현금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05. 14.>
제4조(공부등 열람의 제한) 삭제 <1999. 10. 01.>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 05. 14.>
제6조(수수료의 감면) <조명개정 2012. 05. 14.> <조명개정 2015. 05. 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7.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8.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 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13. 04. 11.>
②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100분의 50 경감한다.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징수 등) <조명개정 2012. 05. 14.>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26호, 1988. 05. 01.>
①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제117호, 1990. 03. 30.>
이 조례는 1990. 4.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7호, 1993. 0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2호, 1993. 0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79호, 1995. 03.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06호, 1995. 10.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30호, 1996. 0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66호, 1997. 0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68호, 1997. 10.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징수된 주택임대차임대계약서 확정일자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410호, 1998. 12.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17호, 1999. 01.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45호, 1999. 10.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58호, 1999. 1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89호, 2000. 09.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513호, 2001. 03.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중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후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523호, 2001. 06.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27호, 2001. 09.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31호, 2001. 09.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36호, 2001.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의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 중 '(28), (29)'와
'3.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를 삭제한다.
부칙<제568호, 2003. 05. 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중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후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575호, 2003. 0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05호, 2004. 10.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54호, 2005. 12.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689호 , 2006.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27호, 2007.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32호, 200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48호, 2008. 0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78호, 2009. 12. 29.>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59호, 2012. 0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86호, 2013. 04.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5. 0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1190호, 2017.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92호, 2019.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