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 에 따라 장흥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복무선서) ① 장흥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0. 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12. 30.>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7. 12. 29〉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켜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한다.(신설 2008. 12. 29)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군 본청 및 산하 행정기관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18. 10. 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12. 29〉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 12. 30.>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 공무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 12. 3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따른다. 이 경우 군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군수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입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12. 29.>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9〉
제14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군수는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9. 5. 7.>
② 공무원은 군수에게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14조제4항 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6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군수는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 및 제15조 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8. 10. 1>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군수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7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 <개정 2019. 5. 7.>
6년 이상 21일 --------------------------------------------------------------------------------------------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2항 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개정 2017. 12. 29〉
③ 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다음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20조제4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② 제19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공무상 제19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⑥ 군수는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 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18. 10. 1〉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정 2019. 5. 7.>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휴직자의 연가일수 =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12월] × 해당 연도 연가 일수〈개정 2017. 12. 29., 2019. 5. 7.〉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3조 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9조 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군수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⑦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직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4년 이상 1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9조제4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군수는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군수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군수는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22조(병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3항 의 규정에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 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의 일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7. 12. 29〉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2017. 12. 29〉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개정 2017. 12. 29〉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 등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 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검역 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7. 12. 29.>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19. 5. 7.〉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4.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5.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⑦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⑨ 군수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은 최초 임용일부터 실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다. 휴가일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⑩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그날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군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장흥군 포상 조례」 제10조 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⑫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⑬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 공무원은 난자 채취 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14. 4. 1., 2016. 12. 30.>
제26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2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8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9〉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및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9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8조 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7. 12. 29〉
제30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 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개정 2017. 12. 29〉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에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또는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 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개정 2017. 12. 29〉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에 여러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개정 2017. 12. 29〉
4. 정당 그 밖에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 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개정 2017. 12. 29〉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2. 29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0. 4. 조례 제2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4. 1. 조례 제2079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전에 장기재직 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여 사용일수가 있는 경우 나머지 일수에 한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16. 12. 30. 조례 제2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0. 1. 조례 제2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5. 7. 조례 제2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