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군산시 폐기물매립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 01. 02.전문개정, 2009. 04. 15.개정 , 2010. 12. 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대형폐기물" 이란 생활폐기물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란 생활폐기물중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7. "건설폐기물" 이란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 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서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다만,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이사·정원 손질등으로 일시에 5톤이하 배출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적용에서 배제한다.)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2009. 04. 15., 2010. 12. 24., 2015. 04. 30.>
② 시장이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에 대하여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법규에 따라 수집·운반·처리 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4. 30.>
② 시장은 육지와 연결이 되지 않은 도서지역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찻길사고 동물사체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내에서 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 05. 15., 2015. 04. 30.>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토지 및 건물 내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의 청결유지 명령에 따라 1개월 범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청결유지의 이행) ①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토지, 건물의 소유·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명령 기한내에 적채 또는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이 대집행한 후 수거처리에 소유된 제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02. 05. 15.>
제9조 <삭제 2002. 05. 15.>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기록된 안내전단등을 제작·배포하는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4. 30.>
② 누구든지 시장이나 공원·도로등 시설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제6조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종량제 봉투 종류 및 재질) <개정 2010. 12. 24.>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시장이 선정하되 생분해성 수지가 30퍼센트이상 함유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반투명),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 <삭제 2002. 05. 15.>
제13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개정 2010. 12. 24.>
② 시장은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군산시 휘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게재와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의 형식은 별표 4와 같다.
①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엷은 보라색으로 제작한다.
② 시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 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 30리터로 하고,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④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8과 같다.
⑤ 시장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①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은 시장이 제작한다.
① 시장은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하여 납부필증의 공급업무를 위탁 및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04. 07. 30.>
② 약정 체결사항은 제14조제5항 과 같이 적용한다.
③ 납부필증은 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에 따른 일정률의 판매이익은 시장이 정한다.
① 종량제마대(이하"마대"라 한다.)는 시장이 제작한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마대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개정 2010. 12. 24.>
① 일반용봉투는 봉투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읍·면·동장 또는 제15조 규정에 의한 대행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수요를 판단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 및 무단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본청·사업소 및 읍면동이 참여하는 일제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공공용봉투(또는 폐현수막 재활용마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량제 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 봉투 공급 업무를 위탁 및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02. 05. 15.>
⑤ 시장은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공급업무를 위탁 및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2002. 05. 15.>
3.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 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위탁 및 대행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 요율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 판매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1.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종량제 봉투,마대 및 납부필증 판매에 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4. 판매자는 모조 또는 불법제작한 종량제봉투 등을 진열, 판매 하여서는 안되며, 종량제봉투 등의 불법유통을 발견 시 이를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을 공급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시장이 종량제 봉투,마대 및 납부필증 공급을 대행업자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을 판매하지 아니할 때
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하였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
제15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2009. 04. 15.>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이하 생활폐기물처리업 이라 한다)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계약체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한 경우에는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3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02. 05. 15.>
제17조 <삭제 2002. 05. 15.>
제18조 <삭제 2002. 05. 15.>
제19조 <삭제 2002. 05. 15.>
제20조(대형폐기물배출신고) ① 납부필증 부착이 어려운 대형폐기물은 종량제마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따로 묶어서 신고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2004. 07. 30., 2007. 01. 02., 2010. 12. 24., 2015. 04. 30.>
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 의 배출신고접수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③ 제8조제5항 규정에 의해 배출되는 쓰레기는 대형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없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개선 또는 이전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 또는 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 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시장은 제15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 편익증진, 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등에 관한 사항
제23조(쓰레기적환장설치) ① 시장이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대행업체에게 설치하게 할 때에는 시민편의도, 쓰레기 발생성상,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설치된 적환장이 생활환경, 교통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수 있다.
③ 시장은 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 표지판을 설치하는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육지와 격리된 도서 및 제3조 2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중 일정기간 쓰레기 운반처리가 곤란한 지역에 한하여 적환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2009. 04. 15., 2015. 04. 30.>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납부필증의 판매금액에 의하여 징수하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형폐기물 중에서 폐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젼 등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의 적용대상 품목에 한함)은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개정 2004. 07. 30.> <단서신설 2007. 07. 30.>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4. 제4조 에 의한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의하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별도의 금액(추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5. 제3조의2 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 및 징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수료는 가구당 1년에 1,500원으로 하며, 가구별 금액을 합산하여 마을단위로 부과하고 징수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규정에 의한다.
나. 제29조 에 규정된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가 마을에 거주할 경우에는 수수료의 부과대상 가구에서 제외하며, 종량제 봉투 무료공급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다. 수수료는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납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수료를 수시로 부과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8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2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4., 2015. 04. 30.>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부훈령 제270호)를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대형폐기물수수료의 징수방법은 시장과 당해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 판매업자와의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04. 07. 30., 2007. 01. 02., 2010. 12. 24.>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 제4조 의 적용대상으로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넣기 곤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제28조(수수료의 납기전 징수)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기전에 징수할 수 있다
1. 수수료 납부의무자가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
제29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 무료제공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의료보호1종)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30조(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의 매수) <제목개정2007. 01. 02., 2010. 12. 24.> <개정 2017. 09. 27.>
① 종량제 봉투판매소는 쓰레기배출자가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31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04. 30.>
제33조(의견진술) 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34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과태료 처분통 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 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7조 및 제15조 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4호서식 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영 별표8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4. 30.>
제3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독촉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39조(과태료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 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군산시시세부과징수규칙 을 준용한다.
제41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 에 규정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제외)을 최종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42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매립장안의 시설을 정비하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작업방법의 개선을 도모하는등 매립장을 능률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본 방침 기타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3조(시민의 출입) 시장은 시민이 매립장의 출입을 요구 할 때는 그 운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44조(폐기물의 반입허용)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군산시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사업장 배출시설계(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제외)에 한하되 「폐기물관리법」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2007. 01. 02.전문개정, 2009. 04. 15.>
제45조(출입 허용차량) ① 매립장에 출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영제7조 의 처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 수집운반차량증을 소지한 차량이어야 한다. <개정2009. 04. 1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차량은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은 매립장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46조(반입되는 폐기물의 계량) ① 반입되는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의 계량은 정문 계량대에 의한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시장은 등록된 사업장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미리 계량, 기록, 관리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량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47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있다
2. 기타매립장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처리가 곤란한 경우
② 시장은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는 일시, 기간, 이유 등을 3일전에 매립장 출입 허용차량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지정폐기물 등의 반입금지) <제목개정2007. 01. 02.>시장은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반입된 폐기물은 반입증서 확보후 즉시 반출되도록 별지 제13호서식 의 반출 계고서 발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007. 01. 02.>
제49조(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6조 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 ㎏당 30원으로 한다. <개정2007. 01. 02.개정, 2009. 04. 15.>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을 계량 부과하며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대행회사가 수집 운반하여 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의 반입자는 시장이 된다.
제50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매립장 관리 운영 및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하천하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수거한 폐기물
제51조(수수료납입 및 징수방법) 수수료의 납부는 징수관의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한다.
제52조(수수료사용) 징수된 수수료 수입은 청소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한다.
5. 기타 시장이 청소행정 수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3조(준용) 수수료 부과징수에 있어 이 조례가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및 「군산시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2009. 04. 15.>
제54조(대집행) ① 시장은 불법폐기물을 반입한자가 계고에도 불구하고 반출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제3조 2항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5조(대행자 사고가 있을 때) 제15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57조(포상금지급) ①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투기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범위의 80퍼센트 한도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있다.
② 이 경우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1호에 의한다.
제5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0. 01. 10 조례제 4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6조 내지 제19조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시범지역에 한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는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및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에 한해 시행한다.
③(폐지조례) 군산시폐기물사업소운영조례(1996. 6. 13, 제205호)는 폐지 한다.
부칙 (2002. 05. 15 조례제 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31 조례제 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0일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1. 31 조례제 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7. 30 조례제 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1. 31 조례제 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1. 02 조례제 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7. 30 조례제 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4. 15 조례제 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4 조례 제 966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8. 01 조례 제 999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4. 30 조례 제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9. 27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