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또는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8. 09., 2017. 5.11.>
제2조(적용) 증명등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2017. 5.11.>
제3조(증명등의 수수료) 증명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505', '/법/법령/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10232', '00', '139,0,0,0,0,0', '20190701')" class="law_link_popup_jo">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7. 5.11.>
제4조(기준) ① 증명등을 동일한 것으로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을 포함한다)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 5.11.>
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면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증명등의 수수료는 남양주시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인증 전에 증명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증명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1(증명) 중 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1. 01. 12.> > <개정 2013. 08. 09., 2017. 5.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증명 등
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증명등
5. 각각 해당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 유족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호 신설 2011. 01. 12.>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8.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정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9.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13. 8. 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에 의한 남양주시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종전 미금시 및 남양주군 수입증지에 남양주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
용할 수 있다.
부칙 (1997. 05. 19 조례제0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2. 11 조례제0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6. 01 조례제0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9. 15 조례제0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7. 22 조례제0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1. 10 조례제0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3. 10 조례제0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04. 11 조례제0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 11 조례제0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3. 20 조례제0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6. 17 조례제0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6. 30 조례제0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0. 19. 조례 제0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08. 02. 조례 제07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를 삭제한다.
부 칙 <2008. 03. 27. 조례 제0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5. 07. 조례 제0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20. 조례 제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3. 04.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1. 12.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08. 09.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 5.11. 조례 제14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