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한 난지도폐기물매립시설(매립가스 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 9. 30.>
제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서울특별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9. 30., 2019. 5. 16.>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법인 등
2.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또는 서울특별시가 출자한 법인
3. 외국전문업체와 매립가스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4. 매립가스처리시설 또는 침출수처리시설 중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실적이 있는 자
제4조(부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부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되, 활용가치가 있는 물질에 대하여는 에너지자원화 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② 시장은 매립가스의 공급가격을 가스의 포집비용 및 지역난방열요금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한다.
제5조(준용규정)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3조 까지와 제15조부터 제1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09. 30., 2009. 7. 30., 2017. 3. 23.>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4818호,2009. 7. 30.>(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난지도폐기물매립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11조까지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 제6016호,2015. 10. 8.>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431호,2017.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156호,2019. 5. 16.> (서울특별시 조례“지방”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