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 2009. 7.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수종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11. 1.>
1.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 11. 1.>
제4조(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교육원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63번지 6호로 하며,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7. 11. 1., 2009. 7. 30., 2018. 3. 22.>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기능 수행
2. 운수종사자 등의 교양·취미활동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3. 운수종사자 등의 건강·휴식 및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등 운영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원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① 제4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거나 시설 등을 이용 또는 사용(이하 "이용 등"이라 한다)할 수 있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는 운수종사자와 일반시민으로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을 상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회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① 교육원의 이용시간은 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운수종사자 교육)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의 규정에 의한 소속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교육원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 2009. 7.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그 소요비용 등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기관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이용료) ① 교육원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여 게시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유로 교육원의 각종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수납한 이용료를 반환한다.
③ 시장은 운수종사자 및 그 직계가족의 이용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이용료의 50% 범위안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할인의 범위는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교육원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 또는 프로그램별로 정하며,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결혼을 위하여 예식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강당 대여
2. 운수종사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 또는 동호회의 회의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강의실 또는 세미나실 대여
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둘 이상의 이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조례 제7112호(2019. 5. 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5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 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 또는 문화분야의 비영리법인 등에 교육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탁자로 참여할 경우 각 분야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과 권한 행사는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하며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만료 6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를 수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은 1회에 한한다.
⑤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계약 또는 임대) ① 시장은 교육원 내의 식당, 이·미용실, 커피숍, 사우나실·프로그램운영실 등 생활편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그 관리·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임대하거나 그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도록 임대 또는 위탁계약서에 직접운영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선정위원회) ① 교통문화교육원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택시물류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사무처리 능력, 교육수행 능력, 프로그램개발 전문성확보 등을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교육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0. 8.>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여비 등)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사무중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3. 22.>
1.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개관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시민 등에 대한 회원등록 등 이용조치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이용시간 결정 및 그 내용의 게시·홍보
4.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신청의 접수·처리 및 교육 소요비용 협의에 관한 사항
5.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수납·감면·반환 및 할인권 발행에 관한 사항
6.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 일부에 대한 계약 또는 임대
7.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3850호,2001.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83호,2007.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16호,2008. 4. 3.>(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교통관리실장"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수물류과장"을 "운수물류담당관"으로 하며, 제13조제2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교통관리실 운수물류과장"을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담당관"으로 한다.
⑧ ~ (37) 생략
부칙 < 제4831호,2009.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272호,2012. 3. 15.>(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제2호 중 "운수물류담당관"을 각각 "택시물류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 제5280호,2012. 3. 20.>
삭제 <2012. 12. 31.>
부칙 < 제5388호,2012.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16호,2015. 10. 8.>(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128호,2016.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851호,2018. 3. 2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112호,2019. 5.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 제7154호,2018. 5. 1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