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시의 재생을 지원·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이란 제1호의 도시재생을 위한 활동 중에서 특별법 제2조제1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의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단체)의 출연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 7. 13.>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관리 비용
4.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 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비
7.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6.>
②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 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 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재생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기금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심의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해충돌 상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위원에 대하여는 소명절차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매년 두 번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한 경우를 말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지방재정법」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지방재정법」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3. 제10조 에 따라 일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된 경우의 당해 심의
⑤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 제6434호,2017. 3.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도시재생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의 설치·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으로 통합운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별법 제24조제2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지방세법」제112조(「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를 말한다.
부칙 < 제6594호,2017.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154호,2019. 5. 1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