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에 따라 무주군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무주군 체육시설 (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ㆍ관리의 일반원칙)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제19조 에 따라 군수로부터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위임·위탁받은 자"라 한다)는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위임·위탁받은 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1호서식 의 점검표에 점검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경기규칙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시간을 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행사 등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
├───────────┼─────────────────┤
├───────────┼─────────────────┤
└───────────┴─────────────────┘
제9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일부터 3일 전(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사용일부터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변경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 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2.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유치한 기업 등의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행사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행사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사용허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경우
제12조(입장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3조(사용료)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시간의 연장) ①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연장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야한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2.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을 위한 행사
3. 그 밖에 체육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군수가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3. 천재지변이나 눈·비 등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1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 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게 한 원인이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의 민간위탁 및 위임)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 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민간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한다)
나. 기관·단체: 기관·단체 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20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군수는 제19조제1항 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347호, 2019.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