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주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관광객 단체"란 관광을 목적으로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국내 30명이상 또는 국외 10명이상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사 또는 관광객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수학여행단체 등 국내·외 관광객 단체를 유치하여 주요 관광지, 음식점, 숙박시설 등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여행사 또는 관광객 단체 등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거나 군 관광상품을 홍보·판매한 실적이 있는 여행사 또는 관광객 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 사유가 다음 각 목에 따른 행사일 경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회의
2. 여행사 확인 시 관광객 유치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해당 관광객 단체가 무주군민으로 이루어진 단체인 경우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기준,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관광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에 따라 설립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관광협의회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에 협의회의 운영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전답사 여행(팸투어 등)
13. 관광·문화 진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
14. 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광안내소설치 등)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주군 관광 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안내소 기능) 안내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3. 교통·숙박·음식·쇼핑·레저시설 등 관광연계산업 정보 제공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0조(안내소 운영) ① 안내소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며 운영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 운영인력은 안내소별로 관광안내원 또는 외국어 통역안내원과 관광해설에 필요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③ 안내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운영인력을 순환 배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349호, 2019. 5.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 이루어진 관광협의회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② 관광협의회의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 관광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기 만료 및 관광협의회 정관 보완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정관에서 이미 해당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