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류 등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9. 5. 13.)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이용이나 재생이용이 가능한 것으로써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자원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9. 5. 13.)
3. "적환장"이란 공중용 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고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6. "별도처리폐기물"이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폐합성고무, 폐플라스틱, 폐합성피혁, 폐스티로폼, 카펫, 옷감자투리, 비닐, 노끈 등과 같이 청라 및 송도자원환경센터나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7.) (개정 2019. 5. 13.)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5. 13.)
② 이 조례는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9. 5. 13.)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옮겨쌓기 위한 임시보관소를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성질·상태, 교통 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적환장)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설치된 생활폐기물 적환장이 생활환경, 교통장애 등의 이유로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② 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3.)
제7조(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유지를 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8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7조제1항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집·운반·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9. 5. 13.)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고지대 등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타종식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3.)
③ 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대행계약 기준은 실제 수집·운반·처리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정기적으로 수집·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집·운반 및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민간단체 또는 재활용관련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3.)
⑤ 공사장생활폐기물봉투로 배출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은 별표 3과 같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⑦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이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 및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이때 50ℓ이상 쓰레기 봉투(별도처리 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50ℓ:13kg이하, 100ℓ:25kg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로 제한한다. (개정 2016. 12. 27.)(개정 2019. 5. 13.)
2. 대형폐기물은 배출할 폐기물 전면에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나 인터넷신고필증을 부착 또는 모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배출자가 원하는 일시에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전에 배출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일시·장소 위치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2018. 12. 26. 2019. 5. 13.)
3.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보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연탄재는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나 구청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용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할 수 있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제9조제6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업자에게 직접 운반 또는 대행하게 하거나 공사장생활폐기물봉투에 담아 대행업체에 배출일시·장소 등을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6. 별도처리폐기물은 별도처리폐기물봉투에 담아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배출일시·장소 등을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0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단지 내에서의 무단투기 행위단속 및 무단투기된 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다.
④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 보관용기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수집 및 보관이 쉽도록 제작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3.)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유해물질의 함유 여부에 따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은 각각 그 종류 및 성질, 상태별로 보관용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3.)
④ 공동주택의 쓰레기투입구는 폐쇄하고 옥외 공동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기능) 청소정책 등 폐기물 관리방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된 평가지침 , 평가계획,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이의신청,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5. 13.)
1. 구 소속 청소·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명 이내
3. 청소·환경·노동 관련 단체 인사 및 전문가 4명 이내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청소관련 대행업체의 대표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2. 청소대행업체의 대표와 「민법」제777조 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19. 5. 13.)
3. 대행업체의 기업운영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상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5. 13.)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5. 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제척)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이 위원회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안건심의에 한정해 해당 위원을 회의 참석에 제척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대행업체에 필요한 자료, 현지조사,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대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5. 13.)
제21조(평가대상) 대행업체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업체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지급, 복지대책 등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5. 13.)
제22조(평가지침)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 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대행업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의 평가지침 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3.)
③ 제1항의 평가지침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4. 그 밖의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5. 13.)
제23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22조 에 따른 평가지침 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9. 5. 13.)
② 구청장은 제21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5. 13.)
③ 대행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4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지역 주민 또는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대행업체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대행업체의 대표는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25조제1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3.)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5. 13.)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와 기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개정 2019. 5. 13.)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용도ㆍ규격ㆍ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별도처리폐기물봉투, 공사장생활폐기물봉투로 구분한다.
2.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과 대청소 등 공동청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담는다.
3. 별도처리폐기물봉투에는 가정이나 가내수공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장이나 매립지에 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담는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봉투에는 소량으로 발생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담는다.
③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용도는 별표 5와 같다.
④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저밀도,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탄산칼슘이나 생분해성수지(지방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병행 제작·사용할 수 있고, 탄산칼슘 및 생분해성수지(지방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 함유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한 쓰레기봉투의 종류별 색상을 일반용봉투는 흰색, 공공용봉투는 청색, 별도처리폐기물봉투는 노란색, 공사장생활폐기물봉투는 흰색으로 제작한다. 다만, 사생활보호를 위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10리터 및 20리터 쓰레기봉투는 불투명하게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3.)
⑥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별도처리폐기물용봉투 및 공사장생활폐기물봉투 제작·활용시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한 수수료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구의 문장, 봉투 용량, 용도, 주의사항, 구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봉투후면에 구 재정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유치할 시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표시할 수 있으며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연락처, 바코드, 기타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인터넷신고필증에는 기관명과 구의 문장, 접수번호, 품명, 규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3.)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3.)
④ 제28조 에 따른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의 제작 사양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으며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필증의 제작 사양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 12. 27.)
⑤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탄산칼슘 또는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탄산칼슘 또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3.)
제30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또는 판매)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는 직영판매나 금융기관을 통한 위탁판매를 할 수 있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금융기관이나 판매업주에게 일정율의 판매수입을 분할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3.)
② 대형 폐기물처리 스티커는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거나 인터넷신고필증을 출력하여 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2018. 12. 26. 2019. 5. 13.)
③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9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골목길 청소의 날을 운영할 경우와 가로변 청소를 위해 공공용봉투를 동 행정복지센터와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2018. 12. 26.)
⑤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가격은 별표 10과 같다.
제3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7.)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탄재의 경우 수도권매립지에 무상반입이 불가능할 경우 구청장이 판단하여 처리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탄재의 처리는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3.)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하며 판매자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고 시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19. 5. 13.)
3. 제1호(수도권매립지에 무상반입이 불가능할 경우는 제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4. 별도처리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해당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판매가격 산정방법은 별표 11, 제4호중 별도처리폐기물봉투의 판매가격 산정방법은 별표 12, 공사장생활폐기물봉투의 판매가격 산정방법은 별표 13의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부과는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봉투판매소에 판매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9. 5. 13.)
④ 제2항에 따른 봉투판매가격은 폐기물 처리 비용의 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3.)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9. 5. 13.)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9. 5. 13.)
3. 그 밖의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적정한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중용 폐기물 용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 설치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이미 설치된 보관용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철거 또는 이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3.)
제33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 제공 등 제30조 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6. 12. 27.)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제5조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4.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 (개정 2019. 5. 13.)
5.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화상녹화기 및 모니터 등의 설치와 운영으로 금전적 손실이 있는 주택이나 점포의 거주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40ℓ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 제5호의 경우 별표 14에 따라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34조(쓰레기봉투의 환불) ①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또는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인터넷신고필증 포함)를 구입한 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불에 관하여 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③ 전입자에 한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입 전 자치단체에서 구매한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법 제68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19. 5. 13.)
제36조(의견청취) <삭 제 2016. 12. 27.>
제37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삭 제 2016. 12. 27.>
제3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 제 2016. 12. 27.>
제39조(강제징수) <삭 제 2016. 12. 27.>
제40조(과태료 수납 관리) <삭 제 2016. 12. 27.>
제41조(준용규정) <삭 제 2016. 12. 27.>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 11. 8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7.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15 조례 제1074호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제4호,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④ ∼ ⑤ 생략
부칙 (2017. 12. 29 ,조례 제1106호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 적용은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2018. 12. 26. 조례 제1156호 인천광역시 동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2019. 5. 13. 조례 제1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