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1. 10. 20)(개정 2019. 5. 1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1. 10. 20)(개정 2019. 5. 13.)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본항개정 2011. 10. 2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항개정 2011. 10. 20)(개정 2019. 5. 13.)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6.11)(개정 2019. 5. 1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9. 5. 13.)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 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12. 28)(개정 2019. 5. 13.)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 5. 13.)
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6.11,개정 2011. 10. 20)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08. 6.11)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11, 2015. 12. 28)
4. 제18조제1항 단서중 "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는 " 「인천광역시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로""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 6.11, 2015. 12. 28)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9. 5. 13.)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11, 2015. 12. 28)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 6.11, 2015. 12. 28)
부칙 (1988. 5. 7. 조례 제 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12 조례 제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8.17 조례 제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11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20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28.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13.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