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의 규정에 의거 식품 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군위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 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 라함은 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 라 함은 군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89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 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한다.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식품위생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융자사업) ① 군수는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며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위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전까지 군위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위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19. 5. 9.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