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9조 , 「도서관법」 ,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8.>
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소규모 독서문화기반시설로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 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도서관법」 제31조제1항 및 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립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19. 5. 8.>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 협력 체제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서비스의 질 제고
7.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5. 8.>
1. 작은도서관은 주민접근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 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접근성이 다소 취약하더라도 해당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시설에 위치할 수 있다.
제5조(설립 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 자료 등의 관한 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와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8.>
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 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15석 이상의 열람석을 갖추어 놓아야 하며 유아들도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도 마련하여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③ 제주자치도는 3년마다 작은도서관을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5. 8.>
② 도지사는 작은 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그밖에 도지사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작은도서관 설립·확대·보수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마다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도서관법」 제31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무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 10. 6.]
제7조(운영자의 직무)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9. 5. 8.]
제8조 삭제 <2019. 5. 8.>
4.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본조신설 2017. 12. 29.]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2019. 5. 8.>
1. 주 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각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운영자가 없는 시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에 휴관하며, 필요한 경우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9. 5. 8.>
제11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한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2조(자료대출)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3권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3조(입관의 제한)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작은도서관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4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5. 8.>
② 그 밖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9. 5. 8.>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작은도서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과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되 운영자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의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한 사람이 1명 이상은 포함되도록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 1명이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5. 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2. 29.>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5. 8.]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5. 8.>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 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지정 요건 및 취소
4. 제9조 제1호에 따른 작은도서관 의무 운영일
5. 제12조 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자료 대출 제한
6. 제15조 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
7. 제16조 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
8. 삭제 <2019. 5. 8.> [본조신설 2015. 10. 6.][종전 제20조 는 제21조 로 이동 <2015. 10. 6.> ]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 제20조 에서 이동 <2015. 10. 6.>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0호,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9호,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4호, 2019.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