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군위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난연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체납액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공무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5.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 증대에 기여한 사람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라 함은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한 공적에 포함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서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끝났을 때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빠진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때에만 지급한다.
③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외수입 징수 증대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지급한도) 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단, 제3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일 때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 경제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징수담당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부터 제6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신청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민간인일 때 해당 과세 물건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비치) ① 세입 징수부서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9. 5. 9. 조례 제1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