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및 경제성을 높이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7>
1. "제안"이라 함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5. 7>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각 부서장 또는 동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해당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0. 1, 2017. 7. 17, 2019. 5. 7>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비슷한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그 밖에 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6조(제안의 자격) 구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의견조회) ① 구청장은 제안의 실시가능성 및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알아보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제10조(제안의 제출) 제안은 연중 제출할 수 있으며,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10조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9. 5. 7>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9. 5. 7>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④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하여 당해 분야의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3조(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심사의 결정) 구청장은 제10조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7조(창안의 등급)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고,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개정 2019. 5. 7>
제18조(창안의 추천)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시에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인사상 특전) 창안자에 대해서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준다. <개정 2019. 5. 7>
제20조(부상) 구청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주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 5. 7>
제21조(창안의 실시)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창안의 관리등)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7>
제23조(창안실시 성과의 측정)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의 증대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7>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우·미·양·가로 측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24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에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6조(상여금)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 10. 1>
제27조(기록의 비치) 창안실시 기관의 장은 창안관리 기록부를 갖춰 두고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그 창안의 실시 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등을 기록관리 한다. <개정 2019. 5. 7>
제28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4 규칙 제6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1 규칙 제7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17 제95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7 제9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