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전라남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법 제2조 제2호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법 제2조 제3호를 말한다.
4. "미세먼지 예보"란 환경부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미리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며, 예보 내용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6. "예비저감조치"란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공기관·행정기관에 대해 발령 예상 전날에 사전 비상저감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들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야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주변 국가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 에 따른 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은 전라남도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의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
6.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
7.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5.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원장·본부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미세먼지 업무 담당 국장(본부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자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도지사는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저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2.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장치·기구·제품 등 지원
4. 사업장 및 공사장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저감 기술 지원
6. 미세먼지 대응방안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7.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취약계층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 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공기청정기 등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장비의 설치‧운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미세먼지 경보 방법)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경보의 발령 및 해제 내용을 보도 기관과 유관 기관에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② 경보의 발령 및 해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미세먼지 경보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도로 등에 설치된 전광판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경보 대상지역) 경보 대상지역은 도내로 하며,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상황에 따라 발령권역을 세분할 수 있다.
1. 동부권(10개 시·군) : 여수, 순천,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2. 서부권(12개 시·군) : 목포, 나주,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제13조(경보의 기준) 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한다. 이 경우 경보의 발령 기준 및 해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에 따른다.
제14조(경보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경보 발령 시에는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 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해당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경보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도지사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법 제18조제1항 에 따른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령 예상 전일에 예비비상저감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지역 등) ① 법 제18조제4항 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지역은 전라남도 전 지역을 말한다.
2.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를 말한다.
3. 자동차 운행제한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는 영 제12조 에 따른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4. 도서·외곽지역 등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을 운행하는 자동차
5. 그 밖에 도지사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18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도지사는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 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단속을 통하여 운행제한 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에 따른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동차의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운행제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가 제12조제2항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차량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도민들이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⑥ 도지사는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중앙부처, 전라남도교육청, 시·군,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전문성과 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른 도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제안 공모)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9. 28.)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