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 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여성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법 제52조 에 따른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진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7조 에 따라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 5. 2.>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과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3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과 직무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와 제15조 에 따른다.
제1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의 정보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영유아 포털 사이트 및 양육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11.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위탁 운영 등) ① 군수는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나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센터장은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과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
④ 군수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4.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⑦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⑧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센터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개경쟁 모집 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3조제1항 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료 징수 및 면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수탁자는 징수한 사용료 등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제12조 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 운용할 수 있다.
제1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해야 하며,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시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군수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 수요와 시설 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 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상업단지 지역
② 군수는 법 제26조 의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운영 등) ① 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및 법 제21조 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20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사 일정을 감안하여 위탁 만료일을 2월말일자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재 위탁 행위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으로 변경할 수 없고, 어린이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시설과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제15조 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를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정기점검 및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사항이 있으면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7.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9. 9. 24 조례2054호)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힝진천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힝는 폐지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및 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진천군보육정책위원회 및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설치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군립보육시설 및 위탁보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군립보육시설 및 위탁한 군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설치 및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2. 16. 조례 제2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 03. 02.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4. 27. 조례 제23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⑥까지 생략
⑦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 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를 “5년으로 한다.”로 한다.
⑧부터·까지 생략
부 칙 <2015. 10. 30. 조례 제2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08. 조례 제2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30. 조례 제2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2. 조례 제2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