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부속건물 포함)의 외벽간 거리가 최대 50미터이하인 주택이 10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육할 수 있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의 가축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농가에서 부업으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가축, 20수 이하의 가금류
5. 「동물보호법」 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잠시 보호 중인 가축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 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가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면적 내에서 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하여 축사를 개축·재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양시보 및 고양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그 축사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악취와 가축의 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2019. 4.30. 조례 제2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례) 이 조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