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상ㆍ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고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및 하수도사업(이하 "상·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사업구역)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이하 "상·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영광군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하고 상·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상·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영광군의 상·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상하수도사용료, 분담금수입, 수수료, 하수도점용료, 국도비보조 및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 등으로 한다. 세출은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시설비, 기채상환금 및 장비의 구입·수선 등 지출경비, 기타 상·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각각의 경비로 한다. 다만, 세입 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제9조(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영광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영광군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내지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4. 기타 그 성질상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②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계리상황의 보고) 수도법 또는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 및 배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을 정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6.>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영광군이 발행하는 영광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의 자본금은 각각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 (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③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상수도 및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영광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