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에 따라 일정한 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인한 가축분뇨와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12., 2017. 3. 3.>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에서 정한 규모로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3. "제한구역"이란 해당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축사부지(예정포함)로부터 가장 가깝게 떨어져 있는 5호 이상의 가구(실거주)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 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 이내로 한다. 단, 건축연면적 2,500㎡ 미만의 소 사육시설의 경우 10호 이상의 가구로 한다.
7."가구"란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8."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개축하여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 지역에 대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금지지역"과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가축사육을 제한하는"상대제한구역"으로 구분 지정한다. <개정 2017. 3. 3.>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제한구역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2. 가축병원 또는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4. 공공기관 또는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1. 개축 또는 재축이 허용되는 경우(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해당 제한구역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
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해로 축사가 멸실된 경우로서 기존 축사의 면적범위 내에서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경우
나. 해당 축사를 기존 면적범위 내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축사로 현대화 하려는 경우
2. 증축이 허용되는 경우(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해당 제한구역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
가. 동일 부지에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축사를 증축 하는 경우로서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축하려는 경우
나. 동일 부지에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축사를 증축 하는 경우로서 제한지역내 거주하는 세대주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50% 이내에서 증축하려는 경우
다. 영광군 조례 제2048호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라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을 위한 증축을 한 경우에는 가호 또는 나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책인 경우 군수가 판단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⑤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현대화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목개정 2017. 3. 3.]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①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주변환경과 군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② 삭제 <2017. 3. 3.>[제목개정 2011. 12. 29., 2017. 3. 3.]
부칙 < 제2048호, 2010. 12. 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규정의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법 제34조 내지 제35조 규정의 농지전용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지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 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2019. 4. 26.>
부 칙 <제2090호,2011.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10호,2011.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21호,201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81호, 2017. 3.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정의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법 제34조 내지 제35조 규정의 농지전용 허가(신고)서 및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을 위한 건축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559호, 2019. 4.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규정의 개발행위허가, 「농지법」제34조부터 제35조 규정의 농지전용 허가(신고)서,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을 위한 건축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과, 동물복지형 축사시설과 관련하여 건축 증축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