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영광군 환경기본조례」 가 정하는 영광군의 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따른 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22., 2017. 9.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군수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라 함은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지원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환경개선시책 추진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영광군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3. 「물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4. 관할구역에서 군수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5.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쓰레기규격봉투 판매대금,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등)의 100분의10 이하(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산정한 비율)
제5조(기금의 사용등) ①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한다.
2. 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조사연구활동, 지역환경 개선사업 등
3.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및 민간환경단체 활동 지원
4.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의 구입 및 기타 소요 비용
5.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한 환경미화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6. 영 제27조제1항 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집행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재원별 범위 내에서 목적에 합당하게 지출하며,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70퍼센트 이내로한다.
③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제1항제6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득사업은 제외한다.
④ 군수는 주민지원기금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주민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영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되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 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7., 2011. 3. 14.>
②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모 미만인 시설이라 할지라도 입지선정계획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호로 한다.
제8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 제1호 규모 미만의 시설이라 할지라도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은 조성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및 관리감독)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의 고용, 근무요령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하여는 「영광군 일용인부 고용 및 근무지침」 을 준용한다. <개정 2006. 1. 10.>
제10조(지급정지 및 회수) ①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시환경과장(개정 2015. 12. 22., 2018. 12. 28.)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개정 2007. 12. 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되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환경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본조신설 2011. 3. 14.][종전 제13조 는 제20조 로 이동 <2011. 3. 14.> ]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본조 신설 2011. 3. 14.][종전 제14조 는 제21조 로 이동 <2011. 3. 14.>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1. 3. 14.]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본조 신설 2011. 3. 14.]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11. 3. 14.]
제1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담당이 된다.[본조 신설 2011. 3. 14.]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1. 3. 14.] <개정 2017. 9. 29.>
제20조(권한ㆍ업무의 위임) 영 제35조제3항 제5호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는 기관"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 3. 14.][ 제13조 에서 이동 <2011. 3. 14.> ]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영광군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3. 14.][ 제14조 에서 이동 <2011. 3. 14.> ]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영광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영조례, 영광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영광군환경보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영광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영광군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며 이를 승계한다.
부 칙 (2004. 5. 7 조례 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에의 예치는 현 보유자금으로 하되 군 금고에 정기예탁한 경우에는 예탁기간이 종료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6. 1. 10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31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05. 22 조례 제1972호 영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3. 14 조례 제2068호 (영광군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70호,2011.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20호,201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22, 조례 제2292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323호,2016. 7. 1.>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448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8., 조례 제2534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영광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