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매천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지적수준향상에 따른 각종 정보·자료의 수요에 대처하고 평생교육 등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구례군 매천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구례군 구례읍 서시천로 76-22에 둔다. (개정 2013. 9. 0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내열람"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도서 및 비도서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료대출"이라 함은 대출 가능한 도서 및 비도서를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4. "도서관 시설"이라 함은 일반열람실, 어린이/장애인열람실, 종합자료실· 사무실, 정보통신실·전산장비실, 다용도실·서예실, 시청각실, 기계실 등의 도서관 옥내·외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나.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3. 임시휴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관의 장서점검·정비, 도서관 시설보수 등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휴관 7일전에 도서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열람, 대출) 자료는 이용자 또는 회원이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22.>
4. 기타 관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기증자료) 도서관에 기증되는 자료는 그 효용가치를 판단한 후 구입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8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되 위탁자의 반환 청구나 도서관의 필요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전체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제10조(시설사용허가)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대출·열람, 학습 등 통상적인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도서관 시설 사용 허가증 별지 제2호서식 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발생했을 경우
제12조(시설사용료) 도서관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3조(회원 자격)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책이음 회원은 공공도서관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에 따른다.
1.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군 소재 직장 및 학교에 재직 중인 직장인 또는 재학 중인 학생
3.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로 거주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19. 4. 22.]
제14조(회원 가입)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공적신분증), 단, 영·유아 및 초등학생은 부모가 동반하여 보호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직장인이나 학생은 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4. 22.]
제15조(회원 책임) ① 회원은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주소 또는 신상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③ 대출 중인 자료의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본조신설 2019. 4. 22.]
제16조(회원 자격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 된다.
1. 타 시·군으로 거주지 및 직장, 학교를 이동한 사람이나, 회원 탈퇴 희망자
2. 자료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변상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신청에 따라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4. 22.]
제17조(이용의 제한) ①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이용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2.>
② 군수는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관을 금지할 수 있다.
1. 이용에 관한 규정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자 <개정 2013. 9. 09.> [제목개정 2019. 4. 22.][종전의 제13조 에서 이동 <2019. 4. 22.> ]
제18조(자료사용료) 도서관에 비치된 각종 자료를 복사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복사비용은 별표와 같다. [종전의 제14조 에서 이동 <2019. 4. 22.> ]
제19조(변상조치) 도서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되 현금변상은 실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분실, 훼손은 변상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15조 에서 이동 <2019. 4. 22.> ]
제20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자문과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3.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이 된다. <개정 2011. 11. 18.> <개정 2017. 1. 2.> [종전의 제16조 에서 이동 <2019. 4. 22.> ]
제21조(위원회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종전의 제17조 에서 이동 <2019. 4. 22.> ]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의 제18조 에서 이동 <2019. 4. 22.> ]
제2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의 제19조 에서 이동 <2019. 4. 22.> ]
제24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의 제20조 에서 이동 <2019. 4. 22.> ]
제25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21조 에서 이동 <2019. 4. 22.> ]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22조 에서 이동 <2019. 4. 22.>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08호 2007.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구례군 매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⑦ ~ ⑪ 생략
부칙 <조례 제2000호 2013. 9.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6호 2015. 12. 31. 구례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0호 2019.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