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제2조(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 12. 30.>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2.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의 장 및 동장
3. 구청·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 취득 후 발생한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일반회계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 - 재무과장
③ 제2항제2호에 규정된 구유재산 중 동주민센터의 경우는 구청 주관과장이 지도·감독 및 총괄하여야 한다.
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으로서 총괄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하며 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당해기관의 장이 별지 제1호 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⑥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관리하고, 위탁주관부서장이 운영·관리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의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간의 재산이관을 하는 경우
3.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5.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 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7. 법 제11조 및 영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3. 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한 기준가격 5천만원이하(특별시·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2천만원 이하) 의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4. 다음 각목의 구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폐지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제11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등)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제12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기부채납) ① 영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여부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4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개정 2015. 12. 30.>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 또는 처분시 까지 계속 관리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9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 할 수 있다.
제20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부서의 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1. 11. 1.>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6. 기타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경우에 취득부서의 장을 당해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제21조(매수신청) ① 국장· 단장·과장은 구유재산으로의 매수를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 <개정 2012. 12. 26., 2015. 12. 30.>
② 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등록을 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대장 및 도면비치) ①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 및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처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구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변동사항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종합전산망을 구축·운영시에는 반드시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재산 사용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 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정리하고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5. 12. 30.>
제28조(대부계약) 조례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5. 12. 30.>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조례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다.
제30조(계약서 등) 재산의 교환·매매·양여·대부·신탁계약·매각안내 및 매수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사항 정리)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의 "대부 및 사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정 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5. 12. 30.>
제34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86조 ,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사전통지·의견서 및 분할납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0.>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19호의2서식)
제35조(청사관리) 조례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0호 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5. 12. 30.>
제36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6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② 조례 제49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 서식 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4호서식)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물품매입등의 요구서) 조례 제60조 및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요구서는 별지 제25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5. 12. 30.>
제38조(물품정수 책정) ① 영 제58조 에 의한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그 소요기준은 구청은 각 담당관·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소속행정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6호서식 에 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11. 1.> <개정 2012. 12. 26.>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부서의 직원수, 기능,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당해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39조(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 제27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5. 12. 30.>
제40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8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5. 12. 30.>
제41조(불용물 폐기조서) 조례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29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5. 12. 30.>
제42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0호서식 에 의한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 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출납명령의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 및 수령자와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4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45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44조 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제46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2호서식 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47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조례 제68조제1항 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3호서식 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33호서식 에 의거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 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 의하여 인계·인수한다.
제49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①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요하는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제50조(불용의 결정) ① 구청장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물품에 대한 불용결정권한을 위임한다.
② 물품 불용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1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① 조례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0.>
제52조(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39호서식 에 의하고, 조례 제81조 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는 별지 제40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5. 12. 30.>
제53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5. 12. 30.>
제54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보건소·사업소 및 동”을 “보건소 및 동”으로 하고 “보건소의 장·사업소의 장 및 동장”을 “보건소의 장 및 동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구청ㆍ보건소ㆍ사업소 및 동”을 “구청ㆍ보건소 및 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소 및 동”을 “동”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부서 및 사업소의 장”을 “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21조제1항 중“국·과 및 사업소의 장”을 “국장· 단장ㆍ과장ㆍ반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각 담당관ㆍ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각 담당관ㆍ과장ㆍ반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2012.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국장·단장·과장·반장”을 “국장·과장”으로 하고, 제38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반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을 “담당관 및 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17>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4. 0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⑤ 생략
⑥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사업소란을 삭제하며,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⑦ 생략
부칙 (2014. 10.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0)
제1조 ·제2조 (생략)
제3조
①·② (생략)
③「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국장·과장”을 “국장· 단장·과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 중 “사업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된 경우”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4.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