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설치하는 시립학교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4.>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① 유치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② 초등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2 와 같다.
③ 중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3 과 같다.
④ 고등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4 와 같다.
⑤ 특수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5 와 같다.
⑥ 각종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6 과 같다.
부칙 < 제3763호,2009.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 3. 1.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3822호,2010.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15호,2011.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4의 유성중학교 위치 변경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3985호,2011.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122호,201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216호,2013. 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255호,2013. 12. 30.>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의 대전도솔초등학교와 별표 1의4의 대전새미래초등학교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대전산업정보학교의 위치변경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410호,2015. 1. 1.>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497호, 2015.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82호,2016. 2. 19.>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736호,2016. 6. 10.>
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779호,2016.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52호,2016. 12. 30.>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74호,2017. 2. 10.>
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097호, 2018. 2. 9.>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180호, 2018. 10. 5.>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264호,2019. 4. 26.>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