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24, 2010. 2. 19>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이 정한 영업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법 제37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 2. 19>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9. 4. 24, 2010. 2. 19, 2016. 11. 7>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제1항 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8. 3. 26, 2010. 2. 19, 2016. 11. 7>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8. 3. 26, 2009. 4. 24>
② 제3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된 경우에 적립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24>
② 기금재무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재무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되, 기금재무관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지출관은 위생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 5. 10, 2009. 4. 24, 2016. 11. 7>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식품위생관련 해당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자
④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4, 2015. 4.23>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위원이 제8조의2제1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제10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3. 26, 2010. 2. 19>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4, 2017. 9. 25, 2018. 4. 18>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융자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법 제89조제3항 제7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6, 2010. 2. 19, 2016. 11. 7>
②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제12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9, 2016. 11. 7>
제16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행정구역 안에서 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융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5. 3. 2, 2009. 4. 24, 2010. 2. 19>
1. 영업시설의 개선자금 또는 모범음식점육성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4. 구청장이 매년 융자사업 계획에 의거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퇴폐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2. 이미 융자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제17조(융자대상자 선정 통보) ①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기금관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0>
② 구청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융자금 대여) ① 구청장은 기금관리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5. 10>
② 구청장은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20조(자금대출) ① 기금관리 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0>
③ 대출절차는 기금관리 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1조(융자지원사항보고 등) ① 기금관리 금융기관은 융자지원상황,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기금관리 금융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22조(사후관리) 구청장과 기금관리 금융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받은 식품 위생업소에 대하여 사용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 5. 10>
제2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결산) 기금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본조신설 2003. 5. 10, 2016. 11. 7>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5. 10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0 조례 제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2 조례 제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26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24.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19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23 조례 제11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2015. 4. 23 조례 제1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7 조례 제1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9. 25. 조례 제153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8) (생 략)
(29)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18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22 조례 제1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