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5조 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제7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수행하기 위한 일직자, 숙직자,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임무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를 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범위 안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9.)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바꾸거나 늘릴 수 있다. (제14조본문에서 이동 2019. 4. 19.)
②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13조제4항 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9.)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 4. 19.)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 또는 공무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제13조 와 제14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 5에 따른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전문개정 2019. 4. 19.)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업무형편을 고려하고 균형 있게 연중 분산 실시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공무로 인하여 제18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연가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제2항 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단서신설 2019. 4. 19, 일부개정 2019. 4. 19.)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제19조제4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신설 2019. 4. 19.]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하루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연간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전문 개정 2019. 4. 19.)
6.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 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따른 교섭 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제5조제1항 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신설 2019. 4. 19.)
제23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4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한다)이 11주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4. 19.)
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4. 19.)
⑥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임신 7월부터는 1일을 추가하여 얻을 수 있다.
⑦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4. 19.)
⑧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 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을 따른다.
⑪ 구청장은 특정 행사 및 업무 수행 관련 격무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포상휴가 대상자 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육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전문개정 2019. 4. 19.)
⑭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4. 19.)
⑮ 공무원 채용시험(각종 자격증 시험 제외)에 시험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반일(0.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4. 19.)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7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을 미치는 등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구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등을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공기업은 제외한다)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8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8조 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제2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제3항 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따른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또는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그 밖에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깃발·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와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부칙 (1988. 5. 1. 조례 제 14 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10. 조례 제 88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4. 조례 제 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27. 조례 제 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0. 21. 조례 제 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7. 6. 조례 제 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8. 6. 조례 제 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4. 10. 조례 제 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15. 조례 제 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1. 조례 제 6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 11. 1.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5. 15. 조례 제 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6. 조례 제 717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0. 11. 조례 제 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 22. 조례 제 7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인천광역시남동구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2005. 11. 8. 조례 제 7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별표 3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제23조제6항 내지 제9항은 삭제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12. 30. 조례 제 793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30. 조례 제 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6. 조례 제 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17.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0. 조례 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1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31호, 201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0호, 2019.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