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가축사육의 제한 및 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15., 2017. 7. 10., 2019. 4. 17.>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제한지역"이란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이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자연 발생적으로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자연부락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간의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70m로 한다.
4.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가축사육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5.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6. "경계"란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외벽을 기준으로 한다.
7. "지방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3항 의 지방하천을 말한다.
8. "현대화 축사시설" 이란 기존 축사의 생활 악취 및 환경 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9. "가축사육자"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0.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로서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대행업자"란 군수와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자 또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13. "정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15., 2019. 4. 17.>
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고, 가축분뇨 배출시설도 설치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두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 가축을 두는 경우
4. 애완용, 방범용 등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가축
5.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70%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의 사육
④ 소규모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제3항제4호 각 목의 가축사육 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한지역에서는 신고대상 이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재·개·증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허가받은 시설에 한정하여 부지면적 증가없이 재·개축이 가능하다.
2. 별표 2와 같이 현대화 축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 기존 시설의 20%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다만, 소(젖소 포함), 말, 양, 사슴은 40%이내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설치된 배출시설 부지인근에 주거(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람이 수시로 거주하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가축사육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자는 인근 주민들에게 가축사육으로 인한 소음, 악취와 유해곤충, 수질오염 등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7. 10., 2019. 4. 17.>
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및 수집을 위한 정화시설 설치
2. 악취 및 기생충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의 청결유지
3. 가축분뇨배출시설 규모가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자는 수질오염과 화재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대응을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경계로부터 반경 3㎞ 이내 거주
라. 행정처분 가축사육자에 대한 축산관련 보조금 교부조건 강화
마. 행정처분 가축사육자의 위반행위 개선을 위해 선진 축산농가 견학 등의 연수 실시
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시 가축사육자 의무사항 공지
다. 행정처분 가축사육자 위반행위 공개 및 관련부서 통보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지역 및 처리범위)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지역은 홍천군 모든 지역으로 한다. <개정2019. 4. 17.>
② 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규모가 작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처리물량이 부족한 경우
제6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제목개정 2019. 4. 17〕
② 군수는 처리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그 관리와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홍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④ 군수는 처리시설을 위탁받은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유기성폐기물을 반입·처리할 수 있다.
제7조(가축분뇨의 처리비용 징수 등) 제목개정 2019. 4. 17〕
① 군수는 효율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가축사육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와 유기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시설의 수수료 및 사용료(이하 "처리비용"이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양,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배출시설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하며 별표 3에 따라 징수한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처리비용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처리수수료 납부 등) ① 처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반입한 다음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에 따라 가축분뇨 및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징수한 처리비는 월 1회 이상 정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17. 7. 10., 2019. 4. 17.>
1. 제7조 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 및 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수거한 가축분뇨 및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시설에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가축분뇨 수거현황 일계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7조제3항 에 따라 대행업자가 처리비용을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0.>
1.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리 수수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처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처리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2019. 4. 1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29호, 2012.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홍천군 가축분뇨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홍천군 가축분뇨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의 시행 전에 「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홍천군 가축분뇨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의 시행 전에 「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25호,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7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에 관한 허가, 신고 및 그 밖의 행위(허가 및 신고의 신청 등)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02호, 2019.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에 관한 허가, 신고 및 그 밖의 행위(허가 및 신고의 신청 등)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