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강릉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2., 2010. 04. 28.>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6. 1. 2.]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2.>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1. 14.>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하게 생활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할 경우,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7]
② 공무원은 시장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6조의2제4항 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본조신설 2019. 4. 17]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시장은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4. 17]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02. 22.>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 02. 20.>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 (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04. 28.>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팩스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 04. 28.>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 04. 28.>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따른다. 이 경우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11. 08. 10.>
제14조 삭제 <2011. 08. 10.>
제15조 삭제 <2011. 08. 10.>
제16조 삭제 <2011. 08. 10.>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02. 22., 1997. 03. 05., 2006. 1. 2., 2019. 4. 17.>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02. 22.>
② <신설 97.3.5> <개정 2006. 1. 2., 2010. 04. 28.>
③ 공무상 제18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⑥ <신설 2006. 1. 2.> <개정 2010. 04. 28., 2011. 08. 1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9조제3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시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본조신설 2019. 4. 17.]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정 1996. 02. 22., 2002. 04. 24., 2011. 08. 10., 2019. 4. 17.>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신설 2002. 04. 24.> <개정 2010. 04. 28., 2019. 4. 17.> ㅇ 휴직자의 연가일수 =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월×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3조 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3제1항 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9조 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 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시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에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⑦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 03. 07., 2002. 04. 24., 2010. 04. 28.>
제21조(병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02. 22., 1997. 03. 05., 2007. 06. 27., 2010. 04. 28.>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린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4. 28.>
1. 「병역법」 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에 따른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신설 1996. 02. 22.>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 에 따른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1996. 02. 22.>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신설 97.3.5>
9.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제5조제1항 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6. 02. 22., 2010. 04. 28.>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수 있고,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0. 02. 28.>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시장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⑩ 풍해·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7. 06. 27.>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⑫ 출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3.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매회 5일
4.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 당일 1일.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 추가
⑬ 영유아의 보호자인 공무원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 1명에 대하여 연 6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부부공무원인 경우 2명을 합산하여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 06. 27.>
⑭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 에 따른다. <신설 2010. 04. 28.>
⑮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 삭제 <2011. 08. 1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 삭제 <2011. 08. 10.>
제27조 삭제 <2011. 08. 10.>
제28조 삭제 <2011. 08. 10.>
제29조 삭제 <2011. 08. 10.>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3.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0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부칙 <2002. 0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06. 1.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53호, 2011. 0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릉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강릉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및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1128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 5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3조제1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15일에 대해서는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1177호, 2016.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21호, 2017.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조례 제1241호, 2017.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1312호, 2019.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