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 보육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김포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계 공무원의 경우 보육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6조제3항 을 따르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7.>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시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4. 17.]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4조 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부서의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제10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설치)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2)
② 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제2조 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신설 2014. 2. 12)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개정 2014. 2. 12)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개정 2014. 2. 12)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신설 2014. 2. 12)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신설 2014. 2. 12)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4. 2. 12)
② 센터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등을 둔다.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른다.
③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공개모집하여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④ 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영유아 및 아동보육 전문가등의 전문인력을 상근 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한 후 한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 제36조 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제12조 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16조(주민의견 수렴) 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과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에 있어 영유아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그 밖에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7조(센터의 재정)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18조(설치)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 각 호에 따른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② 시장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아·장애아 전문 및 통합 어린이집, 야간 어린이집, 방과후 어린이집, 시간 연장형, 다문화 등 특수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어린이집이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명칭) 시립어린이집 명칭은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0조(업무) 시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영유아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제2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최초 위탁시에는 공개경쟁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제22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이상 5년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재 위탁의 경우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개경쟁 모집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재정) 시장은 위탁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에 필요한 경비를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7.>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 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다.
제25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시는 문서로 취소사유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9. 4. 17.>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2017. 9. 27.>
제2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년 1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제2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과 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등 지원
3.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종전의 29조3호는 삭제, 29조 4호에서 이동 <2015. 9. 30.> ]
4. 교재·교구비 [29조 5호에서 이동 <2015. 9. 30.> ]
5. 대체인력 인건비 [29조 6호에서 이동 <2015. 9. 30.> ]
6.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신설 2015. 9. 30.)[종전의 29조6호는 29조5호로 이동 <2015. 9. 30.> ]
7. 장애아 보육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종전의 29조7호는 삭제, 29조 8호에서 이동 <2015. 9. 30.> ]
8.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개정 2015. 9. 30)
9.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개정 2015. 9. 30)
10. 2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근속수당 [종전의 29조10호는 삭제, 29조 11호에서 이동 <2015. 9. 30.> ]
1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신설 2015. 9. 30.)[종전의 29조11호는 29조10호로 이동 <2015. 9. 30.> ]
12.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 (개정 2015. 9. 30)
13.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 9. 30)
제30조(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을 지급받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센터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9. 30)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제31조(정산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지원 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6)
제32조(지도 감독과 명령)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30)
제33조(보고와 검사)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30)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때는 위반의 내용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준용)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를 따른다.[전문개정 2017. 9. 27.]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회 위원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탁계약한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4. 2. 12,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26, 조례 제1161호)(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김포시 보육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5. 9. 30,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7.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7.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